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66050_32633.html


'사학 족벌' 가계도 공개…교육부 법령 개정 예고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는 사립학교의 임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40일간 입법·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의원님들 부들부들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