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누리꾼들을 고발한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부(과거 공안부)가 직접 전국 검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까지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의 이례적인 조치에 현직 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진혜원(43·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어떤 분이 네티즌들을 고발한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만들어 줄 예정이니 전국적으로 처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보내왔네. 참 친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진 검사가 말한 ‘어떤 분’은 나 원내대표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들을 고소한 바 있다. 

진 검사는 “단순한 형사사건인 '모욕'인데, 어떤 분이 고소했다고 공공부에서 직접 전국 검사님들께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 특수부가 사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사안과 아울러 매우 이례적이네요”라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매우 많이 나와 있고, 어떠한 네티즌이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모두 제각각일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오징어'라고 표현했을 수 있고, 다른 분은 '우동'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라면서 “이때 '오징어'는 기소, '우동'은 불기소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달창’으로 비하한 일을 언급한 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고소인(나 원내대표)으로부터 졸지에 '달창'으로 비하되는 상황에 대해 대검찰청이 기준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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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1285.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052020_304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