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각 데일리안과 한국경제티브이를 상대로 하는, 불법 허위 보도 관련 손배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들 언론사의 불법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셈이지요.


제 사건만 보면 유독 경제 관련 언론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가 돈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이러한 언론들의 '집단광기'는 과연 누가 보도를 할 것인지 누가 세상에 알릴 것인지 언론의 역할과 선택적 보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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