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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2020-11-30 18:23
조회: 4,292
추천: 44
검찰청법 제37조 읽고 지껄여라.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들고 있는 피켓 문구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부재한 것과 진배없다. 그런 주장이죠.
원래 정치적 주장이야 그렇게 과장도 있긴 한 법이긴 한데 이 주장이 유난히 재미있는 점은 이 시위를 시작하며 내놓은 성명의 제목은 또 ‘문재인 독재의 길을 막아 내겠다’ 였다는 점입니다. 독재자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죠. 그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걸로 규탄을 해야지, 왜 뭘 안 하고 있다는 걸로 규탄을 합니까? 그럼 독재자 아니잖아요. 둘 중 하나만 해야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부재 대통령이라고 규탄을 하던지,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독재 대통령이라고 규탄을 하던지.
성명과 문구가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그런 전차로 웃기다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초선의원들을 어여삐 여겨 제가 알려드리는데 검찰청법 제37조를 읽어 보세요.
‘검사는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1인 시위는 대통령에게 불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죠. 날씨가 춥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검찰청법부터 읽어 보시는 게 건강에 좋겠다.
김어준의 휴머니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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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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