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진국 발판 세웠다..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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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서 국내 노동권이 국제사회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분쟁 같은 통상 분야 우려도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가 의결됐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이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가 있다. 이전까지 한국은 이 중 4개만 비준했는데, 이날 3개를 추가하며 8개 중 총 7개 핵심협약에 비준하게 됐다. 정부가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국내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택권을 부여해 보충역이 강제 노동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앴다.








한나라당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약 25년 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