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판결문중 의견이갈리는데 결정적인부분만 복사합니다

범죄자니까죽어마땅하시는분들은 미국총기회사의 강력한지지자가되실분들이구요

개인이알아서 보복할거면 경찰이왜필요한가의 의문도들게되는 부분이됩니다

물론하시는말씀은 경찰과법이 이모양인데 내가그걸지키게생겼냐 라고하시겠습니다만

의견이나뉘는부분에서 그걸 틀리냐 병신이냐 라고하실건아닙니다

범죄자는 처벌받아야하는데 그걸 피해자가 처벌하는것을 막는건 범죄의 경중을 가리는것에 적절하지않다고 보는것입니다

피해자는 열받아있으니 무조건최고형을하는것이 합당한가의 문제입니다

범죄자를옹호하는게아니라 간단히설명하자면

짤방의 라이토를 옹호하는가 하지않는가 정도로 나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