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부수법안에 국민체육진흥법 논란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회원제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 명목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담뱃값에는 사치성소비품목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정작 현행 개별소비세 대상인 골프장 입장료는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이유로 깎아주겠다고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이 전날 지정한 14개 세입예산법률안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관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증감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20조 및 23조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입장료에 따라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시 1000원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시 1500원 △3만원 이상~4만원 미만시 2000원 △4만원 이상~5만원 미만시 2500원 △5만원 이상 3000원 원 등의 방식으로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이명박정부 시절 결정된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징수가 폐지됐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다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없애겠다는 법안이다.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금 징수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지만, 고가의 골프장회원권을 가진 이들에게 1000~3000원 정도인 부가금이 ‘부담’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또한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실질적인 입장료 인하 효과보다는 회원제골프장 운영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가 세입 측면에서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기금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액수다. 실제로 올해는 9월말까지 전국 203개 회원제 골프장에서 총 270억92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에 반영됐다.

지난 5년간 부가금 총액은 1386억84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부가금이 폐지될 경우 내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80억원, 총 1947억1900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12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교문위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어 상임위 논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18&sid1=100&aid=0003127386&mid=shm&mode=LSD&nh=20141128072105


세수가 부족하다면 한푼이라도 더 제대로 걷을 생각을 해야지..

부가세를 없앤다고 입장권 가격이 내려갈리도 없을테고 5만원권 이상의 입장권에 부가세가 10%도 안되는 3000원.... 연간 회원권이 억단위 인데도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