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남=김춘성 기자][판교행사 공동주최 주장하며 허위사실 적시]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시는 28일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김형철 대표는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6일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같은 협의로 채널 A와 차 전 의원에 대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376600

언론사란 것들이 사실관계도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고 기사로 내보내고 그 소스를 가지고 뉴스에서 토론한놈들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