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파리바게트에서 엄청 광고를 하던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순우유케이크라고 기존의 케이크보다 생크림의 우유 함량을 높여
우유 본연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는 케이크였습니다.



초기의 순우유케이크의 우유 함량은 위 사진과 같이 76.45% 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인가 우유 함량이 17.90%로 무려 50% 가량 우유 함량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우유 함량이 크게 낮아진다면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운게 아닐까 싶네요.

게다가 이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