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베니스위원회는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해왔다.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헌재에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곧 영문 번역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결정문 분량이 347쪽에 달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동유럽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으로,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강 재판관이 최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500099&date=20141222&type=0&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로서 1990년 설립된 이래 유럽 헌법 전통의 기준에 맞는 헌법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헌법적 지원, 헌법적 정의, 선거문제의 3분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산하기구로 출범하였으나 오늘날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이자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성장하였으며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적 헌법질서 마련에 기여하는 한편 비유럽국가의 활발한 가입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베니스 위원회 [Venice Commission]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ps. 베니스위원회 에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최종결정권은 해당국가에 있으며 베니스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결정난것도 없기 때문에 국격드립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하는데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