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방편으로 정치권이 본격 입법을 추진중인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하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중순경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920/newsview/201501260403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