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생떼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이 같이 판결문을 읽어가다 울먹였다. 배석한 유가족들은 덩달아 눈물을 훔치며 재판정은 울음 바다가 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진 판결문 낭독을 통해 “자신의 선내 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 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질타했다. 울먹일 때에는 유족 모두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 판사 또 “언론을 통해 지켜본 국민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을 안겼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두박질쳤다.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휴...안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