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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지나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