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issue/518/newsview/20160531194605879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는 30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 전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민연금이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한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기금 운용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합병 결의 두달 전인 지난해 3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