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는 미국 수정헌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무도웹툰사태를 통해서 보자면

정부가 해당 웹툰을 근거로 무도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고

시청자들이 하하의 웹툰이 천박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이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하하가 웹툰으로 인해 무도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그건 MBC가 할 수 있는 업무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