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0005.html
사진출저 : 정의당 Facebook

법인 임직원의 최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8일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정하고,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제정안(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에 적용해보면, 주 5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한 달로 환산하면 대략 126만 270원, 한 해로 환산하면 약 1512만 324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살찐고양이법을 적용하면, 이 경우 최고임금 상한은 연 4억5369만원 상당이 된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어기는 법인과 개인에게는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금과 과징금을 모아 사회연대기금을 만든 뒤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지원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