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처벌조항이 있는 (방송법 4조2항) 조항을 위반했다.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송법 4조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105조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