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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벤
2016-07-02 07:57
조회: 7,690
추천: 2
이정현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처벌 가능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처벌조항이 있는 (방송법 4조2항) 조항을 위반했다.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송법 4조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105조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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