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부 강간' 인정됐지만 여성은 처음…다음달 9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41)씨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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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강간죄는 우리나러에서  처음인데
과연 판사가 몇년을 줄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