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구 요금이 얼마인지만 봅니다. 그러나  청구 내역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기금’입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준조세에 해당합니다.

전기요금의 3.7%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면 전력기금 부담액도 증가합니다.

만약 4만원의 전기요금을 냈던 가정이 누진제로 12만원을 낸다면 전력기금도 1천480원에서 4천440원으로 2천96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제 요금에 누진 전력기금까지 되는 셈입니다.






http://theimpeter.com/3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