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동 할머니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들과 공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 go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 생존자들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1년 8월30일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라며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술국치일’인 어제(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가해국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닌, 피해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없는 12.28합의와 10억엔 수령은 절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끝내 10억엔을 수령하고, 현금 집행을 강행한다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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