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926033610890

25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관련 유권해석 의뢰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3만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 “다만 국감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3만원 이내 식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슨밥못얻어 먹어죽은 귀신이있나
돈도 잘버는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