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 피의자의 행동
1. 두부 집중구타 및 질식 - 얼굴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졸라 질식했지만 기절하지않자
머리채를잡고 변기에 머리를 밀어너 질식고문시행 죽지않을만큼만 질식고문을 한후 신체저항을 떨어뜨린뒤 다시한번 목을졸라 질식시켜 완전히 기절시킴
여기까진 아이의 몇가지 증언과 증거. 자백을통해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있는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1회삽입후 내사정한뒤 질에 2회삽입, 전회사정회피, 후회 오른쪽귀에 내사정. 


3. 복부구타와 성고문으로인한 탈장과 장기훼손 - 피의자는 아이의 대장과 귀에사정한 정액을 치우기위해
변기뚜껑을 열어아이의 얼굴을 변기에 넣은후 귀를 행구고 엉덩이 전체를 변기에 집어넣고 뚫어뻥으로 대장을 헹굼. 그과정에서 대장이 탈장되자 뚫어뻥의 손잡이 부분으로 대장을 항문으로 밀어넣음 하지만 이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 넣느라 조준을 잘못해서 질과 항문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 또한 물에 젖은장기는 나무막대기에 찔려 급격히 괴사


4. 증거인멸을 위한 상태훼손 - 변기의 물을 내리고 아이의 머리와 항문을 수돗물을 이용해 씻김
또한 괄약근이 파손되어 장기가 흘러내려오자 이를 막기위해 아이의 엉덩이를 하늘을 보게함 
이후 질에 1회 삽입한우 2회사정한후 그대로 도주 머리를 헹구는과정에서 안구와 귀에 많은양의 물이 침투해 시력손상 비강염,내이염을 일으킴 



출처 - 네이버 젠슨애플스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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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020년 출소..

3년후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수 있습니다





ps. 3월부터 8번째 올리네요.

매달 올리고 있긴하지만 

이번달은 ㄹ혜 게이트쪽으로 초첨이 가야 할것 같아서 올려야할지 고민됐는데 

3추만 안주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4년후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수 있습니다"가 "3년후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수 있습니다"로 바뀌었네요..
매달 상기자료로 올리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신분은 쪽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