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5천만 동포에게 바치는 영상과 글》 
★노무현 친일파 청산"에 칼을 뽑다. 
□클릭순간 가슴에 뜨거움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 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는 "열린우리당이 잘 됐슴 좋겠다. 그래서 탄핵 된거 아닙니다. 
친일파 청산.과거사 청산 때문입니다. 

탄핵 가결일 2004. 3.12 
칠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일 2004. 3. 2. 공포일 3. 22. 

노무현때 만들고 이명박때 폐지된 것들 
1.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일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3.친일재산조사환수위원회 
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모든) 정리조사위원회 
5.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 
2008년 12월 19일자.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 

2012.12.19.은 18대 대선 선거일. 

■이명박 재임기간 
2008. 2.25.~2013.2.24. 

영상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담아 편집."친일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담았다. 

이 영상을 보면" 다섯 가지를 알 수 있다. 
http://youtu.be/s1D65Btn13k 

#노무현의 탄핵. 
#노무현의 죽음. 
#부정선거 원인 
#21C친일파의 개헌 동기와 목적 
#21C친일파의 건국절제정 동기와 목적 

"모두 노무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파 청산 때문이였다. 
■친일파의 반격 : 역사단절을 위한 "건국 
■건 국 방 식 : "개헌 
■개헌의 목적 : 
"기미년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헌법전문내용중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통성을 나타내는 이구절 ●삭제가 주목적● 이다. 

■건국의 목적 : 
역사단절을 통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민족반역자명부 폐기,친일인명사전 폐기,나아가 
항구히 "친일파청산 차단이 주목적이다. 
(각 1,005명 4,389명) 

이를 정당화하기위해 건국의 뿌리를 기미년 
3. 1독립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같은 해 
4.13. 건립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와 더불어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죄상을 1948. 8.15 건국 이전의 단절된 역사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 결과로서 "백년,천년을 가도 지울 수 없는 자신들의 조상에게 새겨진 민족반역자"라는 불 도장 낙인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1948. 8.15 남한단독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므로서,친일파가 건국공신,개국공신이 되고,마침내 

친일에 뿌리를 둔 "새로운 친일 100% 대한민국 을 만드는 것이 국가 대개조의 숨은 뜻 이다. 

개헌의 시기는 2015년 8월15일이 광복 70년이 되므로 대대적인 국가행사를 하면서,건국 67년 행사도 병행 대내외적으로 홍보한 직후 추진 할 것이라 본다. 
■ 
이명박 취임 첫 해 2008. 8.15. 광복 63년 기념행사와,건국60년 기념행사를 병행하였고,현 정부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 
■ 
이명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도 폐기 했다. 
동법은 1960년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에 특별법으로 제정된 후 이명박 취임 첫 해 12월19일에 폐기 시켰다. 

2012년 6월엔 대선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다. 
18대 대선은 그해 12월19일이였다. 
("박근혜의 득표율은 51.6% : 48%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때 만든 대통령 직속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 
■친일파 재산환수 및 조사위 
■모든 과거사 위원회도 폐지 시켰다. 
■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도 마찬가지로 폐지되었고,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 진상규명위도 폐지되었다. 
■ 
48. 8.15 건국일이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韓 민족의 "얼"과 대한인의 민족주의 정신의 혼을 빼았고, 나아가 

45. 8.15.이전 독립운동사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와 같은 동족을 배신한 "민족반역자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죄상을 지우므로서, 

■역사단절을 통해, 친일에 뿌리를 둔 
"새로운 친일"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반헌법적 

■"보수라는 탈을 쓴 친일파의 나라건국 거대 음모이다. 

이는 "민족주의자 노무현 대통령때 단행된 친일파 청산작업에 두려움을 갖게 된 친일파들이 친일청산,과거청산을 항구적으로 차단 할 목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기미년 3. 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같은 해 4.13 건립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일 이다. 

대한민국 국호는 기미년 4.13.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든 것 이다. 

48. 8.15은 민주독립국가 재건일 이다.(제헌헌법 전문 내용) 

지금껏 건국훈장은 독립운동지사 분들에게만 수여 될 수 있었다. 
48. 8.15이 건국일이 되면 독립운동사는 사라지고 친일파에게 건국훈장이 수여 될 것이다. 

나아가 그 반동으로 북한도 1948. 9. 9.이 건국일이 된다. 
(북한은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거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개헌은 반드시 한다.두 개의 건국일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조]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하고 있다. 
■ 
□ 

●《팩트!!!》2014.12. 4.기준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오천만 동포가 이 글을 보거나,영상 전반부 17분만 모두 봐 주신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죽어도 좋겠습니다. 
■ 
광복절-건국절 변경시도 나경원,심재철,윤상현,이자스민,문대성 등 새누리 62명 입법서명. 
건국절 반대! 8.15광복절수호국민대회 각계대표 원로회의 개최 
서울의 소리 기사입력 2014/12/0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등 반민족 행위자 친일 무리들을 건국 공로자로 조작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새누리당 내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 발의에 서명을 하여 본격적인 입법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격문! 건국절 반대! 8.15광복절 수호!> 

우리나라의 건국은 60여년이 아니라 반만년이다! 

단군께서 건국하신 우리민족 반만년 역사를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60여년짜리로 만들고, 
항일독립역사를 져버리는 “역사의식이 없는 국회의원 62명”은 각성하라! 
반드시 더보기 
http://www.amn.kr/sub_read.html?uid=17396 
□ 
서울의 소리 기사입력 2014/12/05 
광복절을 건국절로? 새누리당이 앞장서고 있다. 
민족단체 임시정부 부정하는 반민족적 행위..결사반대 

광복절 명칭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 나경원 심재철등 62명이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 발의에 서명을 하여 본격적인 입법 시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를 반백년 역사의 신생국 "친일대한민국" 으로 만들려는 친일파의 거대 음모이다. 
★클릭필수 " 
▲ 1948년 관보에 적힌 대한민국30년 "확인하기 
2014. 4.13은 건국 95주년 해" 이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7411 
■ 
□ 

<<>>87헌법 작금의 헌법전문 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전부삭제 대상 구절<○>로 당연 예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 
1948년도 7월12일 제정 7월17일 공포된 제헌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 1 호에도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한다.명문화 되어 있다. 

[제헌헌법 헌법 제 1 호 전문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후략) 

친일파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고자 하는 이승만" 당시 제헌의회 국회의장 이승만이 1948년 7월12일 서명한 
헌법전문이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사실이 위와 같거늘 
어찌 48. 8.15이 건국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48. 8.15은 "민주독립국가" 재건일이지 "새로운 국가를 세우다.의 건국 일이 아니다. 
■ 
나아가 제헌헌법 제101조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 하였고, 

이에 기초하야 48. 8.15 남한단독정부수립 한달 후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사실도 있다. 
위 같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뿌리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와 같은 동족을 배반한 "민족반역자, 친일파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광복을 위해 애국,애민,애족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헌신하시며,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주신 "지조 높으신 애국지사분들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다. 

저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거부하는 광의의 반헌법적,반국가단체이다. 

광의의 국가전복 세력이다.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 

노무현 탄핵소추 국회가결은2004. 3.12. 
대통령 권한정지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일은 2004. 3.22.)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에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가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3월 22일 공포하고 6개월후 시행했다. 
(법률 제07203호) 

2004년 12월 29일 이름에서 친일 용어를 삭제후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통과되었다. 
(법률 제07361호) 
■ 
□ 
친일파의 건국절 제정 목적은 친일파 청산 항구적 차단이다. 

친일파는 항구적 집권을 위해 대국민 감시체제 강화,개표조작을 통한 장기집권계획을 수립하였고,이미 단행도 하였다. 

■<<증거영상 1초만보기>>■ 
통곡하는 대한민국 이 영상 1초만 봐도 잠못잔다. 
2012.12.19.은 18대 대통령 선거일 
박근혜 대선 득표율 51.6%은 대선 전날 12월18일 오후 1:11분에 이미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만들어져 있었다. 
http://tvpot.daum.net/v/v8fa9yfrJJjpx52ipfy4yay 
더보기 총합자료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01&articleId=5059748 

※절대 정권교체 못 한다. 

지금 저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짓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