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드를 해주신 덕분에 답글이 많이 달렸네요 ^^

 

와드는 제가 앞으로 쓸글 하나에만 체크하시면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글 모든글에 작성했던 모든 링크를 앞으로 올릴 글들의 모든 링크를 걸 예정입니다.

 

저도 인벤을 하면서 와드 리플 갯수가 밀려 결국 못찾는 경우가 발생했기에....

 

1편 원문 링크: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662092&iskin=diablo3

1편 보충 링크: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662109&iskin=diablo3

3편: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name=nicname&keyword=%EC%84%A0%EA%B0%81&iskin=diablo3&l=662614#csidxe1bf81d0832a98b86d57b21535ffcc4


번외: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name=nicname&keyword=%EC%84%A0%EA%B0%81&iskin=diablo3&l=663775

 

 

 

2. 세금과 절세

 

일단 설명에 앞서 절세와 탈세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말그대로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것이고 탈세는 불법적인 형태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지칭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글들은 절세이지 탈세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A> 금융상품 선택의 4요소

 

대부분의 전문서적에서 말하는 선택하기전 생각해야 될 4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1. 상품의 수익성

 2. 상품의 유동성

 3. 상품의 투자기간

 4. 상품의 안정성

 

첫 상품의 선택시 실직적으로 가장먼저 보게되는게 수익성입니다.

 

금융상품의 모든 설명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여 설명해 줍니다.

 

 

첫번째 요소인 수익성에 관련하여 제일 먼저 물어야 할 말은 확정 금리인지 변동성 금리인지 입니다.

 

확정금리는 처음 제시한 이자가 만기때까지 보장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변동성 금리 만기 당시의 실적이나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변동성 금리의 경우 상당히 변수가 많고 아직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했다가

 

일반 금리보다 못한 이자를 받을수도 있으니, 첫 상품은 확정금리로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목돈을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요소인 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품 해지시 얼마나 손해없이 쉽게 찾을수 있냐는 말입니다.

 

모든지 절대적인건 없습니다. 어떤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을 생각하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손해가 없거나 적은 상품은 수익성이 낮고,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들은 대체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걸 보완한 상품이 은행에서 만든 MMDA 상품이 있고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만든 CMA, MMF등이 있습니다.

 

(뉴스나 경제관련 프로그램에서 자주듣던 용어들이지요? ^^;)

 

위의 상품들은 검색만 해도 관련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은행에서만든 MMDA는 수익성이 낮지만 증권사나 보험사등에서 만든 상품은 대채로 수익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검색하여 본인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개인의 재무구조와 수입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기에 자세히 설명 드리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세번째 인 투자기간입니다.

 

상품 선택에 있어 계약 기간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결혼자금, 투자자금, 주택구입자금등 여러가지 계획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네번째 요소인 안정성은 첫번째와 두번째 설명에 포함되어 있으니 제외하겠습니다.

 

 

간단요약

 

1. 상품선택시 4가지 조건 (수익성,유동성,투자기간,안정성) 확인하여 선택한다.

 

2. 은행의 상품은 수익성이 낮지만 안전성이 높고 증권사나 보험사의 경우는 수익이 높지만 안전성이 떨어진다.

 

3. 단점들을 보완한 상품은 MMDA(은행), CMA,FFM (증권사,보험사) 있으니 검색하여 장단점을 파악하자

 

 

 

B> 모든 금융사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관련

 

어떠한 거래가 됐던 이자가 발생 하게되면 모든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게 이자에 대한 소득세 입니다.

 

이자 소득세란? 본인이 받게되는 이자의 14%의 소득세와  1.4%의 주민세 총 15.4% 의 세금이

 

이자 지급전 미리 자동으로 공제되고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주 듣는데 뜻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던 원천징수란 것입니다.

 

일반 통장이 아닌 1년이상 예치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본인이 절약하여 생기는 목돈이 발생한다면,

 

은행에 찾아가 세금우대 저축상품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은행 상품의 이름과 설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천만원까지 15.4% 가 아닌 9.5%로 원천징수될것 입니다. (8.9%의 혜택입니다,)

 

20~30대의 시기는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봐야 될것입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와 얼마되지 않은 경제활동시간으로 인하여, 목돈 즉 자금을 활용한 돈이 적은 시기입니다.

 

금융권에 처음 가시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품으 순서는

 

비과세 상품 -> 세금우대 상품 순으로 자금운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여 활용하다 비과세 상품의 한도에 도달하게되면

 

차후 선택해야 되는게 세금우대 상품입니다.

 

세금은 이자소득(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4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이고 4천만원 이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어야 되기때문에 젊은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라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정도가 되면 세금을 더 낸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간단요약

 

1. 모든 금융권 상품의 이자는 15.4% 세금(소득세 14%+주민세 1.5%)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2. 1번의 세금처럼 이익에 대해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걸 원천징수라 한다.

 

3. 상품선택시 우선적으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차후에 세금우대 상품을 선택한다.

 

4. 이자소득 4천만원 기준 이하는 원천징수, 이상은 금융소득종합과제 자로 나뉘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C. 절세

 

위의 금융사관련 절세는 이자관련하여 설명된 글이 있으니 제외하고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 절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매시 절세관련

 

모든 자동차세관련의 기준은 배기량(CC) 기준입니다.

 

배기량이 적을수록 적용받는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좋은차를 끌필요는 없습니다.

 

 

구매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것은 옵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의 출고가도 세금에 포함되는 내용이게 무옵션으로 출고하여 필요한 옵션은 외부에서 추가하시는게

 

옵션 비용의 절약과 세금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옵션비용 500만원 정도의 차이는 7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교육세포함)는 일년에 두번에 나누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미리 일년치를 한번에 연납(납부)신청하게 되면 10%의 세금을 절약할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에 포함되는 세금이기에 해당주소지의 차량등록소나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조회 활용

 

 

중고차구매시 에는 구매일자에 따라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렷지만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일년에 두번에 나뉘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1분기 (6월 1일), 2분기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시기를 저 해당일 이전에 구매를 하게 되면 다음분기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15만원 이상의 세금을 면제 받게 되는것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간단요약

 

1. 자동차의 모든 세금은 배기량(CC) 기준으로 산정된다.

 

2. 신차 구매시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출고후 필요옵션 선택하게 되면 500만원 차익 기준 75만원 절세

 

3. 자동차세(교육세) 연납신청하여, 한번에 낼경유 10% 절세

 

4. 중고차 구매시 자동차세 기준일 1분기(6월1일), 2분기(12월1일)기준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발생되니

    해당일 기준 구매하게 되면 한분기 자동차세 절감가능

 

 

 

 연말정산관련

 

제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의 결정금액은 일년동안 얼마나 재무설계를 잘했느냐에 따른 성적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인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1,408만원 이하시면 하실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징빙서류를 제출해도 대상 제외니깐요! (왜냐? 낸 세금이 없잔아 버럭 ㅡ_ㅡ 너 보호대상자 신청해요)

 

젊은 분들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인적공제) 기혼자들에 비해서 일단 더 철저히 계획하여 준비를 해야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아래의 표에 노란색은 대상이 아니거나 효과가 미비한 부분입니다.)

 

몸건강한 우리 젊은 분들이 병원갈일이 적을테고 (비율 3%), 연금받을 나이가 아니니깐 연금계좌는 제외겟지요

 

일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데, 아무도 관심없고 알려주지 않는 제도부터 확인합시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주는 돈입니다.) 

 

30세미만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취업일 기준 3년동안만 소득세 50프로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명세서 )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 갑시다.

 

젊은분들을 위한 위의 표의 흰색부분은 우리가 적용가능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의 큰 틀이 이해하기 쉽게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즉 세금을 내야되는 소득)중에서 공제해 주는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로써 당연히 내야될 세금이지만 돌려줘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겟다는 것입니다.

 

(여러 소득이 있지만 젊은분들이 해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이 부과된 소득에서 세율을 산출하여 나온 소득의 세금 전부를 빼주는것입니다.

 

(이중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연말정산을 왜 해주느냐?

 

우리 직장인은 매월 월급을 받지만 근무일수 및 각종 수당으로 인해 나라에서는 정확한 일년 총소득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비슷한 연봉의 직장인 기준으로 미리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때어가기 때문에

 

1년간의 총급여를 나중에 확인해서 공제사항이나 이중과세등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면

 

빼줄꺼 빼주고 감면시켜줄거 확인해서 돌려주는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는 전년도 기준 비슷한 연봉자들의 평균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연말정산의 키워드는 25% 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의 25%에 해당하는 사용내역을 증명한다면,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입니다.

 

젊은 직장인이라도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결정될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월세입니다.

 

자취를 하냐 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지 입니다.

 

40만원 월세 기준으로 * 12개월= 880만원 (10% 세액공제- 즉88만원 ) 차이겠지요?

 

전년도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은 이유가 집주인이 증빙을 해주지 않아 이것이 빠져서 입니다.

 

올해부터는 구비서류만 준비한다면 악덕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 + 이체 내역)

 

이사하시게 되면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라고 써있는 영수증내역이나 은행상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세금을 내지 않는게 비과세이니깐요 낸 세금이 없는데 돌려받을게 없겠지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라고 전글에 설명드린 이유는 연말정산때문이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는 설명드렸던것처럼 할인혜택관련과 무이자 할부방식으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를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하셨다면, 최소한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신게 증빙되기에

 

마이너스는 발생하시지 않으셧을겁니다.

 

25%의 비율을 넘긴 후부터의 계산이 바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확정금액이 됩니다.

 

표의 흰색부분을 체크하시고 비율이 넘어가 남은 부분을 합치면 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확장금액의 근사치는 국세청사이트(www.hometax.go.kr)에 있는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하실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