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osen.mt.co.kr/article/G1110588584

 

 

 

이후 양측은 분쟁을 이어가다 협상이 결렬되며 끝내 타협이 불발됐다.

 

이후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은 개리의 자택, 리쌍 길이 촬영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등을 찾아가 공개 시위 등을 벌여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용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 금지 표현을 이용한 글 작성과 게재, 유포 역시 금지했다. 또한 자택과 촬영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공개 시위 역시 반경 100m 밖으로 제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임차인과 맘상모 측에 집회나 금지 표현을 이용한 글 작성 등 명령 위반시 길과 개리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