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진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아예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부류다. 사실의 도움 없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은 이른바 ‘대안적 사실’, 즉 사실의 노릇을 대신해 줄 허위를 만들어낸다. 이 대안적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대표적 방식이 요즘 기승을 부린다는 ‘가짜 뉴스’다. 예를 들어 재미교포들이 JTBC를 상대로 30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는 가짜 뉴스에는 집권 여당의 의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사까지 낚였다.


둘째는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에 드러난 사실들이 탄핵의 사유나 요건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부류다. 예를 들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내우외환의 범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계신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추가 아니라 그와 성격이 전혀 다른 행상심판이다.


행상심판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이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 소추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의원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 기준을 적용시켜 보자.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김종덕`조윤선`김종`정관주 등 전`현직 장`차관 4명이 구속됐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안종범 수석`정호성 비서관`신동철 비서관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소명됐음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우병우 수석에게도 영장이 청구됐고, 안봉근 비서관은 곧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씨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호성, 안종범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병우 수석마저 자기들이 한 일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아예 ‘주범’으로서 그들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얘기다.


김기춘 씨는 이렇게 덧붙인다.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허용하여 공중의 신뢰를 깨뜨렸고, 관저에서 출근도 안 하는 태만함을 보였으며, 기소장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되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줄곧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기초한 탄핵심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주장해 왔다. 과연 그럴까? 여기에 대한 김기춘 씨의 의견을 들어 보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한마디로, 탄핵심판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라고 이를 모르겠는가? 하긴, ‘사법적’ 대응으로는 어차피 탄핵을 막기 어려우니, 차라리 논점을 회피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법정 밖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기동이나 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


최순실-고영태의 치정극으로 출발하여, 이 막장 드라마를 태극기 휘날리는 반공물로 각색하고는 급기야 당(糖) 떨어졌으니 밥 먹고 하자는 스탠딩 코미디로 변론을 마감하는 대리인단의 기행. 준엄해야 할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런 코미디를 봐야 하니,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됐나’ 하는, 깊은 자괴감이 든다.



이정도 논리면 시청앞 빨갱이 새끼들의 탄핵 반대 주장 다 반박 가능 한 것 같습니다.

요약
1.저들의 주장은 모두 김기춘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신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한 말로 모두 반박티 가능하다.
2.김기춘 왈 아래 부하직원 관리 감독 못하고 근무 태만 한것이 탄핵사유가 된다. 근데 박근혜는 관리 감독 소홀을 초월하여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다. 탄핵 두번해도 된다는 소리다
3.김기춘 왈 탄핵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범죄일 필요가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정 부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 근데 박근혜는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걸 넘어서 최순실이랑 통장 공유까지 했다.
4.김기춘 왈 형사재판에서는 공무원의 직권은 유죄 판결 후에 정지 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탄핵소추는 소추 즉시 정지 됨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
5.즉 탄핵사유는 다 된다. 그러니 여러분은 tv보면서 헌재에서 박근혜 변호인단이 하는 스텐딩 코메디 보면서 팝콘이나 씹고 토요일날 망할 첫불 집회나 나와라

출처 http://m.imaeil.com/view/m/?news_id=8612&yy=2017

정신 빠짝 차려야 탄핵이 되고
이 혼란한 정국이 끝납니다
헌재에게 야 니네 인용안하면 뒤진다.
가 아니라 야 우리 니네 편이니까 어서 빨리 인용해 라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감시합시다.
빨리 끝내야합니다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