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인 차벌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간만에 여성단체들이 좋은 일 하나? 싶은 생각도 아주 잠깐 들었습니다,

만.....



성명서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1. 강남역 살인사건을 '또' 멋대로 여성혐오로 단정짓고

2.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자녀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간략히 따져보자면

1. 강남역 살인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질병으로 인한 망상에 현혹되어 저지른 범죄입니다.

2. 범죄종합대책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인 부양인이 아니니 그 피부양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쪽이 더 이상합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약자'라는 전가의 보도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약자이니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 살인이고

정신질환자는 약자이니 그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도 그 행동을 구속해서는 아니되며

불법체류자는 약자이니 마땅히 그와 그 가족에게 모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불법체류가 범죄라는 사실은 아예 뇌리에서 지워버린 모양입니다)


이래서야 차별금지법이 아닌 역차별장려법이 만들어지는게 아닌지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와중에 차별과 무관한 세월호까지 끌어들여서 감성팔이에 써먹는 알뜰살뜰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논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