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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매경, 한경 6개사

공정위 측은
“신문사 포함하는 시행령 발표”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요한 건 공정위의 ‘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년간 (쥐와 닭의 시간)
신문지국 규제·감시 기능과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 역할을 사실상 포기해왔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지국에 대한 중징계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7년 337건
2008~2010년 20건으로 대폭 축소

2012년 서울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60개 지국(각각 20개 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요 신문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는 2011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MB정부가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삼성을 비롯한 대형 광고주들이 언론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

오늘날 신문사의 유일한 경영전략인
대기업과의 유착을 뿌리부터 바로잡겠다는 의미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