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현행법으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한 범죄 저지른 소년범에게 징역 20년 이하의 형만 선고할 수 있어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 완화 규정 적용 배제토록 개정안 발의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