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 휴학러이자 곧 복학러가 될 평범한 오징어용자러리 눈팅족 황혼녘입니다.

정말 가끔, 재밌는 움짤이나 영상등을 접하면 그걸 여기다가 올리곤 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엔 각고의 노력끝에 얻은 달콤한 승리의 도출과정을 올려볼까 합니다.

마냥 일기글은 아닙니다. 나름 정보 전달에도 심혈을 기울인 글입니다.

본문은 제목에서 어느정도 유추하셨듯이, 제가 주휴수당을 받아내기 위해 피똥싸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록들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영!

-부제: 주휴수당이 쏘아올린 작은 공-


-1-

때는 2016년 12월 1x일

흔하디 흔한 편돌이였던 저는 다른 편돌이들이 그렇듯, 매장 청소와 1차 진열을 끝내놓은 뒤 잠시 유투브 영상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이때 정말 상상도 못했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본인은 평일 주간 편돌이로, 월~금 25시간 근무했었습니다.)

바로 알바천국에서 제작한 주휴수당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전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몰랐었죠.

감사합니다 알바천국. 고맙습니다 수지누나! (남자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죄송..암튼 고마워요 형)

광고스킵은 커녕 해당 광고영상을 끝까지 보게 된 저는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정의와 본인의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는 여기


그리고 계산을 통한 주휴수당을 사장님에게 당당히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월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16년의 마지막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사장님한테 월급에 대한 저의 의견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장님이라 호칭하자니 님자가 아깝고, 놈이라 호칭하자니 좀 그래서 뇜으로 합의봤습니다>
<<알바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름 못 외운게 유머 포인트라면 유머 포인트>>

저렇게 협박성 톡을 받게 됩니다.

이에 직접 편의점에 가서 항의하니까 바로 잘라버리더군요.

하지만 주휴수당이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 저는 사장과의 연락을 끊고 고용노동부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해고 혹은 퇴직후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려면 해당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15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겼네요. 이제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아니더라구요....






.
.
.

기다리고 기다리니 근로감독관께서 지급지시를 하더군요.

저는 저 문자를 받고, 사장뇜도 당연히 줄거라 생각하며 편의점을 방문하였는데

사장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거? 안줘도 될 거 같은데?? 어차피 내가 안줘도 넌 뭐 어떻게 할 수단 없잖아 안그래? ㅋㅋㅋ 어차피 내가 유리해 내가 갑이야 임마 장사 방해하지말고 썩 꺼져"

진짜 저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의 지시에 따라 당연히 저에게 주휴수당을 줄 줄 알았던 사장..새끼가 저렇게 말하자 정말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더라구요.

정말 무기력해진채로 집에 가는 찰나에





이런 톡을 받았습니다.

이가 뿌득뿌득 갈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돌아가서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돈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법에 저촉된다고 강력히 따지려고 했는데 골목 너머에서 그 사장새끼가 편의점 단골인 학생들과 알바생(제 교대근무자)에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진짜 그 x발새끼 미친놈 아니냐? 내가 돈을 안줬어 밀려서 줬어 월급 따박따박 주니까 돈 더 달라고 개지랄떠는거 아니야 주휴수당? 난 그딴거 첨 들어본다 니들은 들어본 적 있냐?"

*자극적으로 각색한거 아닙니다. 필터링을 하면 했지, 정말 저거 이상으로 막말을 하더군요.

제가 안보이는 곳에서 사장은 저에 대한 욕과 날조로 학생들을 선동했으며, 학생들과 알바생마저 그에 넘어간듯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두개의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로, 사장이 먼저 노동부 선에서의 원만한 합의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둘로, 법대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2-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노동부에 출석하였습니다.

원래는 사장도 출석해야되는 자리지만, 당연하게도 안나오더군요.

근로감독관님도 이런 희귀 케이스는 오랜만에 본다며, 재차 지급지시를 할테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버티면 장땡인줄 아는 사장이 지급지시 똑같이 내린다고 줄리가요.

몇 주가 또 지나고, 결국 근로감독관님도 지치셨는지 저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줄테니, 이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송을 걸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급지시를 명령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에 사장이 안주고 버티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저는 알바생의 입지가 이렇게 낮은건가, 임금의 영역으로 보호된다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나 있는건가 하는 절망감 속에 있던터라 그 한 줄기 빛을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머리털 난 이후 처음으로 해보는 소송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



근로감독관님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한지 이틀이 지났을 때, 위 사진 봉투에 포함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저는 가장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인 성남출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니 제 차례가 오더군요.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직원분이 소송 가능한 케이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기쁜 마음에 후딱 진행을 하려는데 막도장이란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서류작성하다 말고 30분정도 도장집 찾느라 뛰어다녔습니다.

저처럼 임금건 때문에 소송까지 갈 생각 있으신 분은 막도장 꼭 지참해서 가져가세요.



<대충 요렇게 생겼습니다. 도장집가면 오천원정도에 해줍니다>

그렇게 막도장으로 도장도 찍고, 자세한 설명을 듣는데 직원분이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최소 3개월에서 1년 넘게도 걸릴 수 있다고..

하...씁...

허나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든 조지고 만다는 광기어린 집념에 사로잡힌 상태라 언젠간 조져지겠지하는 마음으로 서류작성을 완료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수부터 시작해서



구조지원이 결정되고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데까지 약 6일이 걸렸네요.

또 나중에도



이렇게 편지 두통도 받게되었는데요, 하나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알림문이고

또 하나는 중간에 변호사가 교체되었다는 알림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스크롤이 늘어나 당황하셨나요?

1월 초부터 따지면 약 7개월, 소송일로부터 따지면 약 4개월정도되는 제 인고의 시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넹..ㅈㅅ..

사실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가나 궁금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측 최하단 검은 박스쳐진 나의 사건 검색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전 이거 첨 들어갔을 때 찾기까지 한 3분 쯤 걸렸던거 같습니다 -.-



아무튼 공단사무소를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요로코롬 대략적인 요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빨간색 박스안에 쳐진 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바로 옆,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건검색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이때 아까 빨간색 박스안에 있던 사건번호와 성명, 그리고 자동입력방지 번호를 누른 뒤 검색을 눌러주면 



이렇게, 사건 진행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폐문부재-잠수
기타송달불능-주소 변경등의 이유로 제대로 전달되지않음

이렇게 두번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해주시다가 결국,

빨간색 박스가 쳐진 17년 6월 30일날 도달이 되는데요.

맨날 잠수타고 무시하던 사람이 웬일로 받다니, 궁금해서 클릭해보니까


<아마 엄크의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받으셨더군요.

뭐..ㅋㅋㅋ..본인이 받으실 수 있을때 받으시지 그랬어요..

그 후 곧 끝날거라는,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금 생겨 활활 타오를때 즈음




승소안내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엌ㅋㅋㅋ

결국 이겼습니다.










-4-

기쁜 마음으로 성남출장소로 달려가는데 되게 싱숭생숭하더라고여..


<분명 116미터 걷기라 되있길래 꽤 걸었는데 안보여서 결국 현지인(?)들에게 길을 묻고 물어 다시 찾았습니다. 와본 적 있어도 시간이 꽤 지나서 길을 까먹더군요>



??? 지하철역 바로 옆 건물까지 거리가 116미터라고? 네이버 지도 실화냐??



네이버 지도의 자랑 90퍼센트만 솔직하기




아무튼, 몇개월만에 다시 찾아온 법률구조공단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기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상담소안에선 피해자의 억울한 하소연소리..

그렇게 제 차례가 오고 전 제 판결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사이다가..크으> 





뒤에 두장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등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패스했습니다.

직원분께서 위 판결문 사본과 원본을 둘 다 건네주시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면 모든게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동떨어진 현실과도 같은 기분을 느끼며 성남출장소에서 나와 근로복지공단에 가고..

<서류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흔쾌히 허락해주신 직원분 감사합니당..>
<<우측 최상단을 보시면 아시듯, 처리에 14일이 소요되는 걸로 보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못하면서 있었는데..



마치 꿈 아니라고 재차 확인이라도 해주듯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오는군요.

사진을 더 올리고는 싶은데 30장 제한이라 글이 갈수록 용두사미식 전개가 된거 같아 아쉽긴 합니다.

아, 스토리에 집중하느라 깜빡하고 누락해버린 게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짤리고 몇개월 뒤, 제 교대근무자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따끈따끈한 대학교 새내기분이라 그런지 뭔가 항상 열정이 넘치셔서 인수인계할때 잠깐이지만 얘기도 자주하고 수강신청팁이랑 시간표 짜는법 등등 알려줬었지요.

근데 그 날, 사장이 단골 학생들과 그 교대근무자를 불러 제 험담을 하던 그 날, 그 분은 제가 그럴리가 없다 생각하고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임금을 알게되고, 다른 시간대 알바생들에게도 전파한 뒤 단체로 주휴수당을 챙겨달라고 항의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장이 주지 않자 저랑 똑같이, 소송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소하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5월달에 단체로 소송을 걸었으니, 아마 초가을쯤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 알바생 임금 떼먹는 악덕업주 이미지까지 쫘악 퍼져버려 알바 지원생이 없는 나머지 사장 혼자 풀타임 뛴다고 합니다.

살짝 불쌍해질 뻔 했으나, 저한테 했었던 폭언을 되새기니 그 마음이 싹 가시네요.

오늘 저녁은 아무래도 치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