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일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국회의원 130명 명의로 공동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전재수(민주당), 유성엽·이동섭(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20대국회의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며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순실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이고 최근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재산이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 통해 현금화되고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빼돌려지는 상황인데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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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5명이 참여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자인 안민석 의원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으로 실망스런 결과”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지금이라도 협조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국정농단 본질은 재산인데 재산 몰수를 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부활할 것”이라며 “양심적 의원들의 개별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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