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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

네티즌들은 “나라는 훔쳐도 라면은 절대 훔치면 안된다”라는 판결이라며 황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http://v.media.daum.net/v/201707280835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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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선고한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황 판사는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포클레인 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클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쯤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다. 해당 포클레인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법정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v.media.daum.net/v/201707280901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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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진짜 사법 적폐 빨리 처리해야지 새개끼들 .
판새들 얼척없다.
유전무죄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