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두환 회고록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았다는 이유로 출판이 금지됐었죠. 최근 법원이 회고록 발간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얻은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등의 혐의로 2,200여억 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피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추징팀을 꾸려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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