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의 아내 서모씨의 출국 금지와 고(故)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전 11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년간 취재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광석의 사망 당시 우울증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인 서씨에게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서씨의 타살에 대한 목격담은 매번 달라졌다”며 “스스로 목을 졸랐다며 발견된 전선은 짧았고 목 앞부분에만 자국이 남아있어 누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광석이 당시 맥주를 불과 한두 병 마셨고 서씨에게는 전과가 있는 오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씨가) 임신 상태에서 김광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도 나왔다”며 “시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영화 ‘김광석’에 대해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악마를 보았다고 했다”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99%의 팩트를 확신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서씨는 영화 개봉 후 숨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서씨가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양타살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고,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였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주십시오. 서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영화 '김광석'을 만들었다.

영화 ‘김광석’은 지난 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였으며, 나아가 남편을 살해했음을 의심케 할 충분한 정황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