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40476

 

 

조 수석은 단순 형벌의 강화 보다는 교화와 예방에 초점을 둔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이라며 "소년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 한다.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다"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과 김 수석은 이같은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1~10호로 이뤄진 보호처분의 실질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소년원에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수도권은 160~17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교화가 될 수 있게끔 소년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감옥에 간다는 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다. 이 친구를 전과자를 만든다는 건 평생 그 사람의 기록에 남는다는 걸 뜻한다"며 "소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소년원은 가능하면 갱생, 사회 복귀 이쪽 중심이라면 교도소는 가둬둔다는 게 더 강하다"고 말했다.

 

소년법 재범률이 계속 상승하는 걸 보면서도 그놈의 교화 교화 교화

피해자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고

지금 보면 그냥 소통하는 '척'만 잘 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