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남성만 징병되도록 한것이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었고 2014년도 전원일치 현 병역법
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났음. 
 저 판결문은 여성이 징집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요지의 판결이 아님. 현 병역법이 남성만 징병이 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양성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었고 그에 대한 헌재의 답변이 걸작이었음.
 병역법은 현재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근로,혼인등에서 빠져 있다.(여성이 사병으로  가는건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으나,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지 못하는건 양성평등에 위배 된다는 말임.) 그 외에 여성을 징집하는데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 나머지 기술을 하고 있음. 현 징집시스템의 문제, 생리, 출산등. 
한번 읽어는 보라고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