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 활동 내역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오유 운영자의 댓글 공개 때문에 당시 경찰 수사가 방해를 받을 수 있었다며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