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정본부, 집배원 초과근로 조작해 17만시간 '도둑질'

 

http://v.media.daum.net/v/20171122223611927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이용우 민변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

16만9398시간이 사라졌다. 7058일, 19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클릭’ 몇번으로 증발했다. 집배원에겐 고된 ‘노동’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숫자’에 불과했다. “초과근로시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우정사업본부의 말은 거짓이었다.

22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한겨레〉가 입수한 우정본부의 ‘공무원 집배원 최근 3년 초과근로시간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9개 우정청 가운데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7곳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축소·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집배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4452명의 노동시간이 17만시간 가까이 삭제됐다.

상세 내용을 보면, 부산청이 1834명을 대상으로 10만5657시간을 줄였다. 경인청이 696명·3만2366시간, 경북청 727명·1만9604시간을 줄였다. 이어 전남·충청·전북·제주청 등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축소 사실이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최근 3년간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했다. 우정본부는 그동안 삭제했던 초과근로수당 12억여원을 24일 집배원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클릭’ 몇번에 숫자가 사라진다

전국 우정청은 ‘e-사람’이라는 공무원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집배원은 매일 아침 ‘e-사람’ 시스템에서 업무 시작 전에 초과근로시간을 신청한다. 관리자가 물량을 검토해 사전에 신청된 초과근로를 승인하면, 업무를 마친 집배원이 실제 출퇴근 시간을 다시 등록한다. 이후 관리자가 다시 한번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 초과근무시간 축소 조작은 몇번의 클릭만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각 우체국은 매달 말 집배원 개인별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는데, 관리자가 마음대로 숫자를 줄이고 심지어 ‘0’시간으로 삭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초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