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순환출자 개정안 마련
당시 외압에 500만주로 줄어 
법조계 “결정 번복 가능” 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삼성물산 500만주 처분 건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내에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각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12일 공정위와 외부 전문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했다. 기업집단국은 전원위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적용하면 1안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추가 매각, 2안은 삼성물산 400만주 추가 매각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안은 기존 결론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