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15171104256

 

여고생에 개사료 먹이고 성매매시킨 '20대 커플' 철창行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와 B(2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C(당시 18세)양이 가출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월7일 성매수자인 것처럼 채팅앱으로 C양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끌고 가 폭행하고 “같이 일하자”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A씨 등은 C양을 협박해 지난 1월 8~27일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220만원을 모두 가로챘다.

두 사람은 C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자 같은 달 21일 자신들의 숙소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뒤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또 방바닥에 개 사료를 뿌리거나 침을 뱉어놓고 C양에게 핥아 먹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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