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맹본부 '갑질' 줄었다.

지난해 영업지역 침해나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를 주장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 이른바 가맹본부의 '갑질'이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나타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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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처음 조사했는데, 응답결과 그 비율이 5.1%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영업지역 침해금지·영업시간 구속금지·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불이익 제공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맹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경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상반기 안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