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사용되는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의 용어는 '직원'으로 통일했다. 특별한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유사용어의 경우 구분 기준을 두고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부수토지' 혹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 사용되는 용어는 보다 쉬운 '주택에 딸린 토지'로 통일했다.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받은 자'와 '수증자'도 수증자로 통일된다.

주소지, 거소지는 각각 주소, 거소로 단순화하고 사업과세기간과 손괴도 각각 사업연도, 파손 등의 쉬운 용어로 바뀐다.



세법 뿐 아니라 확대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