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ㆍ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MBC를 통해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추후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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