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 담당자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5월 남재준 원장 재직시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최경환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이 '청와대에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국정원이 지원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국정원 예산관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요구는 업무보고에 동석한 예산관을 자리에서 물린 뒤 재차 이뤄졌다고도 했다.




그는 "예산관이 없는 자리에서 최 의원이 '몇억 정도 지원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며 "힘들다고 답하자 '원장님께 보고 드려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산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이 쓰는 돈(특활비)이 40억원인데 거기서 몇억이면 도저히 힘들다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의 요구를 남 전 원장에게 보고하자 남 전 원장이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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