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66)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피해자 17명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이씨가 지인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있다며 증거인멸·범행은폐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씨가 수십년간 극단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면서 단원들을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정황도 폭로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된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이윤택은 하루빨리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명숙 변호사는 "이씨의 범행은 실제로 더 많고 피해자도 일부"라며 "수사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이씨가 얼마나 폭군으로 군림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4건의 성추행 범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폭력 혐의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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