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살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명시 등 사흘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한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전문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 전문은 모두 131쪽이다. 바뀐 조문에 대한 현행 헌법과 개정 헌법을 비교하며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론은 4년 연임제로의 정부 형태 변경이나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집중 보도하지만, 131쪽의 전문에는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조항들이 구석구석 녹아있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개정안들의 세세한 내용을 모아봤다. 



1.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된다 




<현행>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정안> 제7조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청와대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관련기사: 공정성도 타당성도 잃은 민노당 후원금 기소)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에 불법적인 후원금을 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들은 대법원에서 벌금 30만~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들은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2. 민족문화 창달이 사라지고 다문화가 강조됐다




<현행>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했다. 현행 헌법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다문화·다민족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만명.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는 “민족문화의 창달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3. 노동은 국민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현행> 제32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창시절 배웠던 국민의 4대 의무를 기억하고 있는가. 국방·납세·교육·근로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의 안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4대 의무는 3대 의무로 수정될 수도 있다. 근로의 의무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자문활동을 마무리하며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눈에 띄었는데, 당시 개헌특위는 “근로 의무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도덕적 의무로 봐야하고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 국민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무게를 뒀다. 그동안 노동계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33조3항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덧붙여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변경됐다. 



4. 임신·출산·육아가 헌법에 등장했다 



<현행>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3조 ⑤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부당한 차별에 관한 부분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보호라는 조항이 오히려 성차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역시 ‘여성’이 아닌 ‘모든 국민’이 받지 않는다고 밝혀 임신·출산·양육이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신설된 조항인 33조5항도 눈여겨 봐야한다.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해 임신·출산·육아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 20대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71조 ⑥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18살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투표 연령이 낮아진 것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연령 역시 낮아졌다. 현행 헌법은 선거일 현재 만 40살이 되어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만 25살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따라서 만 25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  




6.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안> 제75조 ⑤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개정안 75조는 신설된 조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를 제한한 조항이 눈에 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논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대선일정 빠듯한데 차일피일…출마 욕심에 눈먼 황교안) 당시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었던 여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아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대선일정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대선일의 확정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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