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군요.

약 11여전 이명박이 대선후보로 나왔을 당시, 자신의 선거 홍보물의 전과기록 난에, 고대 재학중 데모를 하다가 소요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는 기록만 써 놨군요.

그런데, 지난 19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전력’ 란에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전과 기록)을 받았다’라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확인할 수 있는 전과기록은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검찰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 미루어 보면, 2007년 당시, 선관위가 이명박의 전과기록에 대해 검찰에 요청을 하지 않았던지, 선관위가 요청했지만 검찰이 전과기록을 덮고 조작된 정보를 선관위에 줬던지, 선관위가 요청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전과기록을 줬지만 선관위를 기를 덮어버렸던지 ... 셋중에 하나겠죠.

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고, 범죄를 저지를 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실정법상,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문제를 들춰 냈었다면,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당연히 취소 되었을 겁니다. 법대로 하자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의 소행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행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둘중의 하나는 범죄자들의 집단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10여년간,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나라에 살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참담하기가 이를때가 없습니다 .. 

가생이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