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이용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사적 물품이 관세가 붙지 않는 특수 물품으로 분류돼 세관을 통과한 정황이 자료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세뿐만 아니라 항공운송료 또한 지불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대한항공 내부 시스템 자료 및 이메일과 관세청에서 조회한 수입화물 추적정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수 년 전 항공기 부품 명목으로 150kg이 넘는 물품을 반입했다. 해당 자료에는 일시와 항공기 편명, 물품 개수 등이 특정되어 있으나 이는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서 비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