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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윤 전 비서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중간 생략)

함께 재판받았던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정매주(52) 전 박근혜 대통령 분장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7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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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 나오랬더니
땡땡이까고 집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려 감형도 받음 (일부는 항소 기각)

시발 개꿀이네 ㅋㅋㅋ


법질서 꼬라지 보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