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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즈키아린
2018-04-22 10:53
조회: 5,981
추천: 32
공정위 근황http://v.media.daum.net/v/20180422081206067?rcmd=rn 김상조 공정위 소송 패소율 9.2%..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대리 소송 패소율도 감소..직접 소송은 100% 전부 승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년간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불복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판결도 동의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하고서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작년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작년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내렸지만, 일부 승소율은 3.6%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패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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